[바이오타임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사 발행주식의 54.8%, 23.48%를 보유한 주주들이 각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45% 또는 76.5%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주주들이 일련의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주주 등이 45%(또는 76.5%) 이상이나 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회사에 있어서 주주들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회사와 주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회사가 주주들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 유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소득처분 후에 대표이사가 회사에 횡령금을 반환했을 때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그 귀속자가 소득처분 후에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어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즉,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 유출한 횡령금의 경우에는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news@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