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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과 쟁점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과 쟁점
  • 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 승인 2024.07.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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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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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최근에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언론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법 신설 당시 유예되었던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나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면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적용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예가 드물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적용 대상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 법에서 정하는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특히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드물기는 하지만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은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강조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고, ②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③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④ 비상 대응 체계 수립·훈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전문가나 안전 전문가를 통해 인증받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형건설사에서는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증을 요하고 있는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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