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법)이 2023. 7. 18. 제정된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이러한 가상자산 개념의 특수성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발행자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상자산법에서 규율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했다(제2조).
그리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제3조 및 제4조).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등인데, 종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서 문제된 사항들이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법에서도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이나 주요주주 등이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무상 업무 등과 관련성, 정보의 중요성, 공개 여부 등이 주로 쟁점이 되므로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이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가상자산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을 보인다.
한편 가상자산법은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의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와 마찬가지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9조 제6항).
마지막으로 가상자산법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이익액 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 전문기자(변호사)] news@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