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따른 재범률 36.3%∙∙∙절도 이어 두 번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마약사범 재복역률↓ 재사회화 위한 교정 프로그램 운영
“마약 관련 이슈∙변화 대응으로 교육 내용 지속 발전 필요”
[바이오타임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발달, 정보통신기술(IT)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유학생 급증 등으로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늘어난 만큼, 국내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도 잃어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523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고 이중 835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과 구속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3.6%, 31.0% 증가했다.
과거 마약류 범죄는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 특정 계층만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타임즈>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보건분야 입법∙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입법∙정책 현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마약 범죄 재범률 막기 위한 주요국의 대책은?
마약류 범죄는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재범률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정시설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통계를 보면 2018년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020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중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한 수용자 비율은 ‘절도’가 50.5%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가 36.3%로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폭력’이 28.2%, ‘강도’가 26.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청소년 마약류 사범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치료와 회복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가 지난해 공개한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은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을 줄이고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상담 등의 교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는 지난 2006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프로그램 과정 중 약물을 재사용할 경우 감시∙감독을 늘리거나 치료를 강화한다면 해독∙재활∙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기관 내 마약류 중독치료의 원칙(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 13가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메타돈 유지치료(Therapy i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주거용 약물 남용(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프로그램 등으로 마약 재범률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캐나다 연방교정국(CSC)은 2018년부터 전국 연방기관에서 재소자 간 주사기 공유를 방지하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면역결핍증(AIDS)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PNEP)을 시행하고 있다. 심혜인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PNEP의 목표는 주사기 공유와 교도소 내에서 유통되는 주사기의 수를 줄이고 정신과 진료 및 아편 중독 치료 프로그램(OAT)을 포함한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을 쉽게 연계하는 것”이라며 “HIV/AIDS를 포함해 혈액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의 전파를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6년 「재범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재범방지촉진법)을 제정하며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 자조 모임 ‘다르크’(DARC)와 아시아∙태평양 중독 연구소 ‘아파리’(APARI), 세리가야 필로폰 재발 방지 프로그램 ‘스마프’(SMARPP) 등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마약사범의 단약(斷藥)과 재범방지를 지원한다.
◇韓 마약 교육 경험률 현저히 낮아∙∙∙실질적인 교육 과정 재구성 필요
한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보건교육을 실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학교 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지원센터가 기초소양교육의 일부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도록 했으며 대안교육 기관은 자율에 맡겼다.
이밖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 제51조의2를 근거로 ‘취약계층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소년, 탈북민,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조차도 마약교육 경험률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보다 현저히 낮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데다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은 점,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가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마약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약물사용이 불법 도박, 불법 촬영 등과 같은 신종 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범죄, 학교 폭력 등과 결합∙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교육 및 예방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약물 이용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마약류 범죄를 어떻게 피할지 등 참여자의 선택과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목표를 이루도록 교육 과정의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까지 포함하고 약물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와 변화에 대응해 교육 내용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