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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사 합병·분할과 제재 처분의 승계
[칼럼] 회사 합병·분할과 제재 처분의 승계
  • 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 승인 2024.06.1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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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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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회사의 합병, 인수 등의 과정에 있어서 대상 회사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벌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인수 등이 일어난 후 그러한 제재 처분이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재 처분의 승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물적 분할 등을 하는 경우도 많은바, 이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과거 대법원판결은 분할 전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공정거래법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경우 등에 분할되는 사업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다음 회사가 분할된 사안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 전 회사와 분할 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갑 회사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즉,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승계에 제한을 가한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i) 분할 전 회사에 대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 없고, (ii)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iii)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 전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하도급법상의 벌점은 분할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공정거래법상 제재 처분의 승계가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유의미한바, 실제 M&A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징금, 벌금 등의 승계 여부와 관련해 인수 주체 등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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