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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대마 사용해도 처벌”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으로 마약류 이용 상황 방지
“해외여행 중 대마 사용해도 처벌”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으로 마약류 이용 상황 방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5.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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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 국가 증가∙∙∙∙귀국 후 국내법 따라 처벌
내달 1일부터 옥외 광고물∙법무부 공식 SNS 통해 영상물∙포스터 제작∙배포
대마 소지∙소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태국∙독일 등 마약 합법국 여행 시 ‘주의’∙∙∙ “식음료 섭취 전 대마 함유 여부 확인”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바이오타임즈] 법무부가 해외여행 중 대마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 등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 

해당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된다.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법 위반, 처벌은? 

「형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이나 독일 등 마약 합법국에서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벌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조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해당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해야 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를 비롯해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이지만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태양(行爲態樣,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소지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소지∙소유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 따라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 조장은 물론 수익을 수수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태국/독일 등 대마 합법국 여행주의보 

최근 독일이 숱한 논의와 논쟁 끝에 대마초 합법화를 이뤘지만, 대마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앞서 독일은 지난 4월 1일 「마취제 관련법」(마약법)을 발효하며 공식 약물 목록에서 대마초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독일 시민은 집에서는 최대 50g,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보유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최대 3그루까지 재배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오는 7월 1일부터는 회원 수가 500명 이하인 비영리 대마초클럽(Nonprofit Cannabis Clubs)에서도 대마초가 허용된다. 

대마 사용과 관련한 독일 내 찬∙반 여론은 여전하다.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독일 연방보건부(BMG) 장관은 SNS “대마 사용은 이미 있었던 일인 데다 사용자 역시 점점 느는 추세”라며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기독교민주연합(CDU) 등 야당 보수주의자 및 보건 단체는 “대마초는 유럽에서 가장 흔한 불법 약물”이라면서도 “대마초 합법화가 젊은 청년층의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합법화를 이뤘던 태국도 2년 반에 다시 대마를 ‘5급 마약’으로 재분류해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국 국민 역시 76%가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아직 대마초 비범죄화가 논의 중인 만큼, 여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초록색 단풍잎 모양의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영문으로 칸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등이 표기된 것은 대마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이라며 “식음료를 섭취하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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