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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제22대 국회, 개방∙포용적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제화 논의 시작해야”
원산협, “제22대 국회, 개방∙포용적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제화 논의 시작해야”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5.0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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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법제화∙약 배송 허용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코로나19 위기 단계 ‘관심’으로 하향∙∙∙의협, “이중적 의료정책 납득 어려워” 비판
“의료법 개정안 함께 약사법 개정안 내 ‘약 배송’도 함께 다뤄줘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헬스케어업계가 오는 5월 30일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료종사자가 진단과 치료, 질병 및 부상 예방, 연구∙평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이익 등을 목표로 원거리에서 ICT 기술을 사용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왔다. 5년이 지난 지금, 비대면진료는 국민 보건 체계의 일익을 담당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국민 생활 속에 자리매김했다. 

원산협 측은 “1,400만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일시적 형태의 정부 사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 공익적 목표에 들어맞지 않은 데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더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나 전국민적 의료공백과 같은 특수한 상황만을 위한 보완적∙대체적 수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원산협 측은 일상에서도 수많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전하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소재 국민,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사회적 약자 계층, 저녁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등에게 비대면진료는 절대 침범해선 안 될 소중한 권리이자 더 이상 없어선 안 될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협,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원산협은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낡은 구제에 얽매인 ‘반쪽짜리’에 머무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의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JN.1변이가 계속 우세한 점, 이에 따라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도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3일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이와 반대로 비대면진료는 대폭 허용한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의협 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최초 의원급,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가 현재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치료제 투약 및 백신접종 비용 본인 부담 등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 역시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 ▲비대면진료의 세부적 평가와 안전성 검증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룰 것을 요청했다. 

원산협 측은 의협에서 선제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공개 토론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지만, 정작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원칙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의협 측도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약사법」 개정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의사 집단 사직 따른 의료공백, 비대면진료 관련 시장 커질 것” 전망 

일각에서는 최근 의사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올해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은 평일 및 주말∙공휴일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 569건을,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했다.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전달 효율성 증대, 의료접근성 확대, 의료비 절감 및 대기시간 감소 등의 목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 전달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다방면의 유망 사업과 융합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형태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22년 전 세계 비대면진료 시장은 1,029억 달러(약 140조 원)를 형성했으며 2032년까지 8,938억 달러(약 1,213조 원)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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