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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업계는 여전히 ‘냉랭’
이틀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업계는 여전히 ‘냉랭’
  • 최진주 기자
  • 승인 2023.05.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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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3개월간의 계도기간 부여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 시행∙∙∙의료약자 등 예외적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한 제반 사항 자세히 검토 예정”
졸속 추진 논란∙∙∙“국민∙의료진 혼란 감소 위해 조속한 시범사업안 변경 필요”
(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24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바이오타임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안전성을 무시한 졸속 처사”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30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담긴 내용은?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듬해 2월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시키며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4개월 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 등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비대면진료를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상시로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는 1,419만여 명을 대상으로 3,786만 건이 진행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단,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행된다. 

현재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앱 등 업계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에, 업계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했다”며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및 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졸속 추진 논란∙∙∙“피해∙불편은 국민이 감수”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회(회장 장지호, 이하 원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해당 추진계획(안)은 원산협을 포함한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범사업안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 측은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통해 ‘시범사업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원산협은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다”며 “극단적인 수혜 대상 제한, 피해와 불편은 모두 국민 몫”이라며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이하 의사회) 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화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나간다는 방향 설정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하는 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발표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 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며 “현시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국민이 직접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고 코로나19 기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해서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협회장 송재호, 이하 협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환경 개선과 공공성 측면에서 1차 의료를 보완하는 등 사용자 입장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현재 비대면진료 관련 대정부 협의 채널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논의 과정에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참여와 지속적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 및 취지의 달성을 위해 협회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참여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TF를 구성해 대정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최진주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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