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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두고 의료계·시민단체 ‘반발’…”환자 안전성 무시한 처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두고 의료계·시민단체 ‘반발’…”환자 안전성 무시한 처사”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3.05.2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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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단체,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와 깊은 우려”
시민단체, “과잉의료와 약물쇼핑 등의 문제 낳아”
소아, 정신질환자 비대면진료 효과·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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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정부가 코로나19 유행기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와 정신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도 과잉의료 등을 문제 삼아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운영 방향이 나왔다. 재진 중심으로 진료하되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고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았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므로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 확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의료기관 선택,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 환자가 선택 등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원칙으로 정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 이력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초진도 허용한다. 또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거동불편자의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원칙을 정했지만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며, 처방된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간 협의를 통해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단계인 안으로,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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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및 정신질환자 비대면진료 두고 강도 높은 비난 "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 역시 휴일과 야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추가로 의견수렴으로 한발 물러섰다. 소아 환자 초진 및 정신질환자을 비대면진료 허용을 놓고 의료계 등에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단체는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그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오진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성명에서 "화상통화 비대면 진료로 고령자, 소아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현재의 의료 불완전성에 비교도 안될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자해·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며 "비대면진료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방역수준 완화에 따라 대면진료로 복귀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에서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들은 과잉의료와 약물 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정부가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를 갖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연장하려 한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회견 현장(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12일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회견 현장(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산업계, "비대면진료 사형선고, 전면 재검토 촉구" 입장 밝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안을 놓고 산업계는 또 다른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안은 대한민국 비대면진료 사형선고, 전면 재검토 촉구”라는 성명문을 내고,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反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비판과 전 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 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고, 나아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진료에서의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지난 4월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 명 대상으로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바이오타임즈=김가람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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