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온라인에서 마약류 판매∙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는?

텔레그램, 위커 등 메신저로 접속 유도 관리자 부재∙∙∙익명으로 마약 판매 글 작성 가능 마약류 판매∙광고,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 마약 오남용 시 뇌∙중추신경계 영구적 손상, 신경 조직망 손상 등 발생

2022-12-09     신서경 기자

[바이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4~11월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홈페이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바이오타임즈=신서경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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