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국회 통과…류영진 전 식약처장 숨은 공조자

식약처·복지부 이견 좁히고 통합 법안 제안

2019-08-04     온라인뉴스팀
류영진

국산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최대 3~4년가량 줄일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여 만이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을 지난 류영진 민주당 부산진을 지역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류 위원장은 식약처장 당시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각 기관별 제출된 법안의 통합을 제안했고, 국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와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릴 만큼,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016년 6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같은 해 11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7년 8월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김승희 의원의 첨단재생의료 법률안은 ‘보건복지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식약처’가 의원입법으로 각각 추진했다. 각 법안은 각 부처별 역할 등 몇몇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비슷한 법안을 서로 다른 부처가 추진하다보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난항을 겪던 법안 통과는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진척됐다. 법안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보고받은 류영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두 법안의 통합을 제안했고, 박 장관이 이를 수용했다.

당시 류 처장은 "두 법안을 하나로 합치자. 법을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우선이다. 각 실무진에 지시해 하나의 법으로 합치게 하자'라고 박 장관에서 물으며 제안했고, 박능후 장관은 이를 수락했다.

이후 두 기관의 실무진이 수차례 만나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 작년 3월 첨생법 원안을 만들었다.

통합 법안은 나왔지만, 이후 국회 설득과정이 남아있었다. 각 부처 실무진은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희,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간 끝에 지난해 11월,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대표 발의의원으로 법안을 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통과한 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류 위원장은 "식약처장으로 일하던 당시 추진하던 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나아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하위 법령에서 관리방안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사출처_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