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예방 관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2020-01-21     이규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 추가 마련(안 제27조),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