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2019-10-31     안선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등이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