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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안선희 기자
  • 승인 2019.06.27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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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작, ① 동네병원 2․3인실 ②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③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

[바이오타임즈]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밝힌 바에 의하면 7월 1일(월)부터 ① 동네병원 2․3인실 ②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③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으나 동네병원의 2·3인실에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다음달 1일부터는 2·3인실 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총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로 한 올해 2월의 계획에 따라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다. 환자들이 기존에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듬과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더 나아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이번 개선 방안으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확대하여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시술은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안선희 기자] smbio.sun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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