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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약·바이오기업의 적대적 M&A와 방어방법
[M&A] 제약·바이오기업의 적대적 M&A와 방어방법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11.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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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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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최근 기업 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비치는 M&A의 형태로 ‘적대적 M&A’가 언급된다. 파는 측과 사는 측이 서로 동의해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의 반대 개념인 ‘적대적 M&A’는 대상 기업의 주식(소유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동의 없이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약·바이오기업의 적대적 M&A

작년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하여 기업들 사이에 부침이 커지면서 적대적 M&A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백신 회사 큐어백(CureVac)을 인수할 것이라고 공개 발표하여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2021년 바이오기업 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가 바이오노트로 바뀌면서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적대적 M&A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2004년 2월경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공개매수, 2004년 12월경 이랜드그룹의 세이브존 I&C 주식 매수에서 있었던 ‘공개매수’ 방법은 가장 흔히 쓰이는 형태이다. 또한 장내시장인 주식시장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목표 주식의 지분율을 지속해서 매수하는 ‘시장 매집’ 방법, 지분취득 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을 확보함으로써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적대적 M&A의 양면성

 

적대적 M&A는 명칭과 달리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무능한 경영진을 축출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거나 주식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을 제고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물론 실제로 무능한 경영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하고, 경영권방어로 인해 회사의 중장기 목표보다 단기적 성과에 의존하게 되고 오히려 경영상태가 악화한다거나 독과점 문제, 국부 유출의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적대적 M&A 방어방법

적대적 M&A가 이루어지면 대상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하려고 한다. 크게는 장래의 적대적 M&A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행하는 예방적 방어방법과 적대적 M&A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사후적 방어방법이 있다.

예방적 방어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지분율을 높이거나 우호 주주를 확보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두고 해당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 처분하여 의결권을 확보한다거나 새로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감소하고 주가 상승을 가져와서 인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외에 우호 관계에 있는 회사 사이에 주식을 상호보유하여 상호 경영권을 보호한다거나 경영진에 우호적일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지분을 확보해두는 방법, 상법 제 335조에 의해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방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사후적 방어방법으로는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삼자(White Knight)를 물색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공격자의 매수 시도를 무산시키는 방법,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현 주주 또는 우호적인 제삼자에 배정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우호적인 주주에게 매각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법, 대항 공개 매수 방법, 역공개 매수 방법(Pac Man), 우호적인 제삼자에 우선 매수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록업(Lock-up), 언론을 이용한 우호적 여론형성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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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성 판단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대주주나 경영진의 방어행위가 회사 또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를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는 회사 및 주주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적대적 M&A 방어행위(제삼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의 적법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를 완전하게 배제한 채 제삼자인 우호 세력에 집중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면 이는 전환사채 제도를 남용하여 전환사채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그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 있어 신주발행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한 것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서울고법 1997. 5. 13. 선고 97라36 결정)

또한 하급심법원에서는 “신주발행의 주요 목적이 기존 지배주주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방어에 있고, 회사의 경영을 위한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적대적으로 기업취득을 시도하는 자본의 성격과 기업 취득 의도, 기존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의 경영전략, 대상 회사의 기업문화 및 종래의 대상 회사의 사업내용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과 기업취득으로 인한 종래의 사업의 지속 전망 등에 비추어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 또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것이 대상 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되거나 특별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신주발행행위가 그 결의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상 회사의 경영진 분쟁당사자인 기존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의견과 중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등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용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2. 선고 2003카합369 판결 참조).

현재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우호적인 제삼자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률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대적 M&A 방어행위를 행사할 때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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