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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각종 논의
[특금법]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각종 논의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11.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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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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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미국 민주당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당선자(NYC Mayor-Elect Eric Adams)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첫 석 달 급여를 비트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그는 뉴욕을 가상자산과 혁신적인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도 프로스포츠 선수들(NFL 선수 러셀 오쿵)은 자신의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려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가상자산의 장래를 밝게 보고 있고 가상자산의 활용성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쟁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가상자산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이미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으며, 이후 개정안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게 된다.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2030, MZ세대는 다가오는 과세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세 정책을 다시 유예하자는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선거를 곧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는 1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현 과세안에 대한 비판

현재 과세 방침에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그 재정적 가치에 기반을 둬서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본공제액이 금융 소득 합산 5,0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고, 세율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여전히 그 자체로 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인 입장과 국제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등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하면서도 자산의 양도나 교환을 통해 실현된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국외에서 국내로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0원이 되어 전체를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양산되고 있다. 국세청의 답변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고, 의제 취득가액 계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본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 중에서 큰 금액을 우대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이 쉽지 않은 상태이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의 경우나, 무상으로 받게 되는 에어드랍(Airdrop)의 경우에는 거래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고 난 후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의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적용한다 해도 투자자 이름 등 개인정보 외에 매입 관련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당장 내년에 과세를 하는 것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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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와 디파이에 대한 과세 문제

많은 기업이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내놓고 있고 NFT코인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NFT에 대해서 재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어 과세 정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P2P 방식의 금융서비스인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거래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디파이 서비스 가상자산 담보 이자소득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 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또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 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 금액은 같고,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은 이자 총액에 해당하며 이자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어서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개정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또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디파이 서비스는 사금융에 해당하므로 과세정보 파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 외국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연방 세율은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세율(Capital Gain Tax)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이익의 경우 10~37%, 장기이익의 경우 0~20%의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방식이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의 과세 강화를 하려는 입장에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국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 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독일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하고 있고, 호주는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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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시행하기보다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의견을 밝혔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창현·유경준·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상자산업권법과 같이 관련 법안도 여야 불문하고 내놓을 만큼 현재 시장은 무법지대에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의 원칙은 분명하고 투기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돈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치권 및 현재 가상자산 관련 참여자들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다면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일만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어느 방면에서나 불합리한 면이 없도록 정부, 사업자, 투자자 등 참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시간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산업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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