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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바이오기업의 M&A ①산업기술 보호
[M&A] 바이오기업의 M&A ①산업기술 보호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10.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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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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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휴젤의 인수합병은 2021년 M&A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난 6월 최대 주주였던 리닥(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법인)이 휴젤의 매각 의사를 밝힌 이후 신세계백화점, 삼성물산,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등 많은 기업이 물망에 올랐다.

결국 8월 25일 최대 주주 리닥(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 LIDAC)과 아프로다이트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으로써 휴젤 인수의 최종 후보자가 결정됐다.

현재 휴젤의 인수합병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절차에서는 휴젤의 합병에서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함께 심사하게 된다. 인수합병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매도자 측 자문사에는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인수자 측에는 법무법인 광장이 조력할 것으로 보인다.
 

표1. 국가핵심기술 중 생명공학 분야 기술(출처=산업통상자원부)
표1. 국가핵심기술 중 생명공학 분야 기술(출처=산업통상자원부)

◇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보툴리눔 독소 관련 기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 1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 보호지침’(제정)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와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했다.

미용이나 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Clostridium botulinum) 균 및 관련 종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성 단백질을 말한다.

보툴리눔 톡신은 1g으로 1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연계 가장 강력한 독이면서 동시에 근긴장이상증, 뇌성마비와 같은 근육 관련 질병에 없어선 안 될 유용한 약으로도 쓰인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은 약 8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향후 보툴리눔 독소 세계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육박한다고 전망되고 있어 많은 기업이 해당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까지 전 세계에서 단 4개 나라만 상업화에 성공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업체 간에 다툼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국내 기업 메디톡스는 1979년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여받은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 업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 다른 업체와 균주 출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와중에 휴젤(보툴렉스)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국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핵심 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있다. 국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위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 및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및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2019. 8. 20. 개정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표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개정법 제 11조의 2에 의하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당 국가 핵심 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제22조의2), 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정보 수사기관의 조사권 명시(제15조),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제36조), 산업기술 관련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자 보호 강화(제22조의3~6)를 개정해 산업 기술 보호 수준을 크게 상향하려 했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 범위를 지속해서 넓히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관련 의무사항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보호·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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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바이오 기술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초에는 정부와 제약·바이오 기업, 의료기기 기업들이 코로나 기술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 말에는 특정 세력에 의해 유럽의약품청(EMA)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공격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유럽의약품청에 제공했던 렉키로나주(CT-P59), 허쥬마(CT-P6), 트룩시마(CT-P10) 등 관련된 일부 문서가 유출됐고, 미국 모더나와 독일 바이오앤테크의 일부 문서도 침해된 것으로 알려진다.

민관 합동 TF팀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보안 전담 인력과 보안설비, 기술 보호 컨플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디도스 방어 서비스와 전용 백신을 보급하기로 했다.

해외 각국에서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큰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과 「외국인 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국가 보안 및 투자법」을 제정했으며, 일본은 내년에 「외환법 운용에 관한 경제산업성 장관지침」을 개정해 수출관리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 기술은 환자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 이에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유출형 M&A와 같은 합법적인 기술 유출 외에 불법적인 침해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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