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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약·바이오기업의 M&A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문제
[M&A] 제약·바이오기업의 M&A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문제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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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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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제약·바이오기업의 인수합병(M&A)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주목받고 있는 M&A는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선두기업인 휴젤 인수 건을 비롯하여 CJ제일제당의 천랩 인수 건,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셀의 합병 건, 일동제약의 아이리드비엠에스 인수 건 등이 있다.

이들 M&A는 해당 기업이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거나 R&D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산업 분위기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제약·바이오 산업군을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M&A의 진행 과정

M&A(기업인수·합병)의 형태는 거래 목적, 거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게는 사전 M&A 단계, 협상·계약 단계, 사후 M&A 단계의 과정을 거쳐 M&A가 완성된다. M&A를 하기로 한 인수인은 회계법인 또는 중개 기관을 선임하여 인수 대상을 물색하게 된다.
 

표1.  M&A의 진행절차
표1. M&A의 진행절차

기업은 M&A 전략을 수립한 후 M&A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후보군을 선정한다. M&A 거래 형태는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양수도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대상 기업과 사전에 협상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회계법인, 자문회사 등을 통해 계약 의향서(LOI)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 유지 계약),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또는 Term Sheet(구속력이 없는 계약조건 기재 서류) 등의 M&A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에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혹은 자문회사를 통해 대상 기업의 법률, 재무, 회계, 인사, IP 분야의 실사를 진행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사 단계는 기업의 가치평가, 재무·회계의 정량적 평가뿐 아니라 조직문화 등 평가가 쉽지 않은 정성적인 평가 요소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며 합병 후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난 후 거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사전 신고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의 내부 승인을 밟게 된다.

사후 M&A 단계에서는 통합관리(PMI,Post Merger Integration)를 통해 시너지 전략 수립 및 실행, 고객·시장·상품 전략 실행 등의 관리로 기업 가치 극대화 및 주주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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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

M&A의 과정에서는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법, 노동법 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소위 ‘기업 법무의 꽃’, ‘기업 자문의 종합예술’이라 일컫는다. 또한, 각종 공시제도도 관련이 있다.
 

표2.  M&A절차 관련 적용 법률
표2. M&A절차 관련 적용 법률

상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 상법에서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제4장 제1절), 정관(제 289조), 주식양수도를 규정한 제335조, 영업양수도를 규정한 제374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신주발행을 규정한 제418조,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규정한 제522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522조의3, 합병의 특례규정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규정한 제527조의 2·3 등이 적용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119조,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제161조,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보고(제147조), 내부자 거래 규제(제172조), 공개매수에 대한 규율(제133조), 합병비율의 제한, 상장유지 또는 폐지 요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M&A를 ‘기업결합’으로 정의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제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12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 및 주식 소유 등을 제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M&A 초기 단계에서 거래구조를 검토할 때 주로 고려하게 되는바,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세제상 혜택을 확인할 때 이용된다. 또한 주식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저가 양도와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문제가 증여세 과세로 주요 쟁점이 된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양수·고가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M&A에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 합병,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산 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바, 판례의 입장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임에도 형식적으로 자산양수도의 형태를 띠는 경우 영업양수도로 보아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 된다,

이외에도 M&A 거래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문제, M&A 거래 시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외화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문제, 은행법,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M&A 대상인 기업의 업종에 적용되는 특별법(폐기물관리법, 방송법, 금융기관,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는 경우 M&A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법규 위반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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