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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안 발의∙∙∙원격의료 본격 도입되나
국회, 의료법 개정안 발의∙∙∙원격의료 본격 도입되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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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산업활성화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비대면 진료 추진 핵심”
관련 업계, 원격의료 일단 환영∙∙∙“의원급∙재진 허용 등 제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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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국내에서도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도입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이 핵심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진료 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보다 앞서 강병원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역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라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바이오∙헬스케어 업계, 원격의료 도입 환영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계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던 의료계의 여론도 변하는 추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건강증진에 보충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문제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도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untact)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8.3%가 원격의료에 찬성했다. 이유로는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각각 27.5%, 27.5%를 차지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언택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24.7%가 원격의료를 꼽았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원격진료 서비스가 더 큰 힘을 보태는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위험성이나 효과,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힘들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로 원격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공식홈페이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우려 목소리 여전∙∙∙“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완전한 의료 행위가 아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게 헬스케어 업계의 주장이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디지털 전환이나 비대면은 대면을 보조해주는 수단일 뿐 기술이 모든 것을 해소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보조 역할이어야만,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장은 “의료법 개정 움직임은 원격의료 문제를 풀어간다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며 “허용 대상을 의원급, 재진으로 제한한다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진료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의료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개정안은 도서지역,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매우 극단적인 수요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보편적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경중’을 나누는 것이 일부 환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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