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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칼럼] 바이오 기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법 적용
[Bio칼럼] 바이오 기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법 적용
  • 윤상복 세무사
  • 승인 2021.10.1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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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창업 시, 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세법이 달라진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기업 창업 시, 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세법이 달라진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바이오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 중 하나로 정해야 한다. 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적용받는 법은 물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적용받는 세법과 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첫째, 세금 부과의 토대가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로 바이오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개인사업의 사업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최소 6%에서 10억 원 초과 최대 45%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다. 바이오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최소 10%에서 3,000억 원 초과 2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둘째, 성실 사업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서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성실 사업자로 분류되어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예정 신고 기간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게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넷째, 바이오 기업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외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사업자로 바이오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섯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지분을 한도로 유한책임만 지면 되므로 책임에 대한 부담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대외 신용도, 이익 인출 방법과 각종 세무상 리스크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바이오 기업을 경영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각종 세법상 권리 의무, 혜택을 비교해 사업자 주체를 정하는 것이 좋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 기업을 경영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각종 세법상 권리 의무, 혜택을 비교해 사업자 주체를 정하는 것이 좋다ⓒ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방법

바이오 기업을 경영하면서 규모가 성장할 때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 법인사업자 설립

둘째,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사업자 설립

셋째,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 설립

바이오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과세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바이오 기업을 경영할 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등을 잘 파악하여 사업의 목적과 각종 세법상 권리 의무, 그리고 혜택을 비교 및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윤상복 세무사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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