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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제약·바이오기업과 NFT(Non-Fungible Token)의 만남
[NFT] 제약·바이오기업과 NFT(Non-Fungible Token)의 만남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10.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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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을 포함해 IT, 금융업계 등 많은 기업이 NFT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기업을 포함해 IT, 금융업계 등 많은 기업이 NFT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경남바이오파마’는 1973년 ‘서흥산업’으로 시작한 회사이다. 2001년 코스닥 상장회사인 국내 1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로 성장해 사업다각화를 위해 ‘바이오제네틱스’로 사명을 바꾸었고, 이후 경남제약을 인수하면서 ‘경남바이오파마’로 사명을 한 번 더 변경했다. ‘경남바이오파마’는 2020년 사명을 바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코로나19 혈장치료제와 대체육 사업까지 영역을 넓혔다.

경남바이오파마가 2021년 3월 31일 1년 만에 블루베리엔에프티(Blueberry NFT)로 다시 사명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또한, 같은 날에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저작권 및 라이선스 유통 판매업’을 추가했다. 보통 사명을 바꾸는 이유는 신생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변경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국내 코스닥 상장 회사가 사명에 NFT(Non-Fungible Token)를 넣었을 정도로 해당 산업의 잠재력을 크게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NFT는 무엇인가?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론되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이라 불리는 NFT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더리움 블록체인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721)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하지만 NFT는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값을 부여받아 ‘대체 불가능한’ 요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희소성과 유일성의 가치는 특히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NFT에 대한 활용은 이미 국내외에서 시작됐다. 2020년 7월에는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의 NFT로 만들어 개당 1억 원에 판매했고,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유일하게 꺾었던 대전을 담은 디지털 파일은 2억 5,000만 원에 판매됐다. 또한 외국에서는 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입사지원서가 NFT로 발행되어 약 2,630만 원에,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작성한 첫 트윗 “지금 막 내 트위터 계정을 설정했다(just setting up my twttr,)”의 NFT는 약 33억 원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아내이자 가수 그라임스의 그림 ‘워 님프’(War Nymph) NFT는 약 65억 원에 낙찰됐다.
 

NFT 시장 규모(출처=넌펀저블닷컴)
NFT 시장 규모(출처=넌펀저블닷컴)

2018년부터 NFT 시장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다. NFT 시장분석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2020년 NFT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억 4,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해 2년 새 8배 증가했다. 2021년 1분기에도 NFT 거래량만 2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각종 규제와 높은 변동성으로 혼란스러운 가상화폐 시장 속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IT 기업도 NFT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는 ‘클립드롭스’라는 NFT 전용 플랫폼을 개설했고, 네이버 라인도 일본 거래소 ‘비트맥스’에 NFT 플랫폼의 베타 버전을 내놓았다. 금융사들도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DS가 개발한 디지털자산플랫폼 SDAP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담은 ‘신한동해오픈 NFT’ 발행했고, 골드만삭스는 NFT 등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에 대한 ETF를 준비 중이다.

◇ NFT에 관한 법률적 쟁점

NFT의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NFT 시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문제, 과세 정책 등 제도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NFT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보고서에서는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NFT의 소유가 기초 자산에 대한 저작권 보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원작자와 NFT 발행자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NFT의 중복발행을 통해 오히려 희소성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과세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에 대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세청(IRS) 따라 가상자산은 ‘자본 자산’으로 보아, 납세자는 가상자산 판매·전송·교환·획득 등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NFT 매매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NFT가 증권화가 이루어진다면 은행법 등 증권 관련 법률에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있다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 아이템에 NFT가 적용된다면 소유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게임의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이고, 게임이용자는 회사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권’(사용권)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아이템에 NFT가 적용되어 아이템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게임산업법상 ‘경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생산업이 실물경제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 제약·바이오기업이 NFT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바이오기업인 경남바이오파마의 변신은 다른 바이오 회사에 여러 메시지를 주고 있다. 많은 연구비가 요구되는 바이오기업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기업 외의 IT, 금융업계 등 많은 기업이 NFT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NFT는 아직 실험단계에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FT는 게임, 예술 분야뿐 아니라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블록체인 기술 바탕의 금융 서비스)나 인공지능(AI)·메타버스와의 결합도 가능한 만큼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시장임은 분명하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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