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1:20 (금)
녹지국제병원, 병원 아닌 리조트가 인수∙∙∙영리병원 탄생 예고?
녹지국제병원, 병원 아닌 리조트가 인수∙∙∙영리병원 탄생 예고?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들병원, “녹지국제병원 인수 무관”
우리들리조트, 과거 우리들병원 계열사∙∙∙의료+관광 단지 조성
영리병원 반대운동 심화 조짐∙∙∙영리병원 탄생 가능성↓
우리들리조트 외관(사진=우리들리조트)
우리들리조트 외관(사진=우리들리조트)

[바이오타임즈] 우리들병원이 녹지국제병원 인수와 무관하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우리들병원 측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며 “우리들병원은 내시경 레이저 척추시술의 정립자 이상호 박사를 중심으로 원인치료, 최소절개, 척추 전문을 표방한다”라고 밝혔다. 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 9곳과 UAE 두바이, UAE 아부다비 해외 2곳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우리들병원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우리들병원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녹지국제병원을 각각 75%, 25%씩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JDC 및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들병원이 아닌 우리들리조트가 인수한다. 우리들리조트와 녹지제주가 설립한 합작법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분 매입 작업은 우리들리조트 김수경 회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들리조트는 이번 인수를 완료하면 여성 질환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분은 우리들리조트와 녹지제주가 각각 80%, 20%씩 나눠 갖는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리들병원의 녹지국제병원 인수설 나온 이유

일각에서는 과거 우리들병원과 우리들리조트가 같은 계열사였다는 점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인수 주체에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들리조트는 국내 최초의 메디컬 리조트로 의학과 예술, 스포츠 등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들리조트는 2005년 서귀포시로부터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고 당시 계열사였던 우리들병원과 제주도에 의료와 관광을 합친 메디컬투어단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후 양 기관의 협력으로 개발사업에 진전이 보였지만,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애초 우리들리조트는 2008년 6월까지 객실 99실, 메디컬센터 75병상, 골프장 18호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지만, 그해 9월 골프장만 준공했다. 또 내부사정으로 우리들리조트와 우리들병원이 계열분리되면서 메디컬센터 조성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영리병원 반대운동이 민간에까지 확산될 조짐이다(사진=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공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페이스북)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영리병원 반대운동이 민간에까지 확산될 조짐이다(사진=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공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페이스북)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 가능성은?

녹지국제병원은 녹지제주 모회사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 중이던 영리병원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타깃으로 한다.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영리병원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되는 듯 보였던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또다시 탄생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개원할 가능성은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우선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영리병원 반대운동이 민간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80%는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했고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했다”라며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축시키는 등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폐지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일 「제주특별법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우리들리조트 측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며칠 전 김수경 회장이 JDC를 방문해 문대림 이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라며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녹지제주와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 중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7년 완공해 개원 준비를 일찌감치 마쳤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에 건물만 남아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2018년 제주도지사로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병원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녹지제주 측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개원조차 하지 않다. 제주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월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현재 녹지제주와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 소송 중이다. 1심은 제주도가, 2심은 녹지제주가 승소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