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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특금법 신고 기간 후 가상자산업계의 변화
[특금법] 특금법 신고 기간 후 가상자산업계의 변화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09.28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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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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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재 상황은?

[바이오타임즈] 가상자산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고 기간(9월 24일)이 지나면서 요구 요건을 맞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사 만이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지팍 등 일부 거래소들은 신고 기간 막판까지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지만 개인 정보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0여 개의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코인 마켓은 유지하는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게 됐다. 대부분의 거래가 원화 마켓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반쪽 영업하는 업체들은 신고 기간 이후로도 은행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금법 신고기간 이후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상황
특금법 신고기간 이후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상황

이번 조치의 후폭풍은 꽤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업체 50여 곳(실명계좌 발급요건과 개인 정보 관리체계 인증 요건 모두 미충족)은 아예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등의 위험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업체에 대한 규제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일부 4개 거래소의 독점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기준 없이 규제를 진행한 탓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와 해당 업체에서 거래를 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외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은 9월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같이 가상 자산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규제는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금법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

이번 특금법의 조치에 대한 잡음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금법의 사업자 신고 대상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외 다른 사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급하게 시행되는 규제 속도와 가상자산거래소에 집중된 분위기로 인하여 가상자산 지갑, 수탁 업체들은 자신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규제 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현재 가상자산 지갑, 수탁 업체들의 경우 거래소와 달리 원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해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더욱이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사업 형태가 복잡해 자신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신 못 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혹시 모를 ‘뒤탈’을 없애기 위해 안전하게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인증심사도 받고 사업자 신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특히 카카오의 그라운드X의 경우 특금법 사업자 의무가 없다고 알려지면서 과거 해킹 전력이 있음에도 제외된 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제외된 점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영소 기업 간에 차별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형평성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특금법 자체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사업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자산 주무 부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명계좌 발급요건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 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는 특금법 개정안(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금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의 서비스 계약이 국가의 신고제도 요건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 은행과 규제당국이 서로 눈치만 보고 사업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금법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피해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상자산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이번 사태의 논의를 교훈 삼아 해당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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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트래블룰 적용을 앞두고

2022년 3월에는 또 다른 규제 폭풍이 올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이 내년 3월 25일에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금법 시행령(제10조의10, 11부터 17, 20 신설)을 통해 트래블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바 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방지(AML/CFT)를 위한 규제 중 하나로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미 구축된 제도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도 부과하는 것이 이번 트래블룰 규제이다.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로 인해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단,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래블룰 시행에 대비해서 각 사업자의 대처가 분주하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국내 4대 거래소들은 합작법인을 만들어 공동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 보라비트 운영사 뱅코(대표 강대구)의 경우 가상자산 트래블룰과 자금세탁 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크립토가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 가상화폐의 종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제도권 안착을 통해 지하 시장에 있던 가상화폐를 우리 생활 전면에 드러내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전략자문회사 옥스포드메트리카의 로리 나이트 회장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각국이 승기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한 규제를 펼치는 스마트 규제를 하는 곳이 승자가 될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당국, 은행, 투자자 등 각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듣는 노력을 한다면 스마트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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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겟 2021-11-20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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