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1:10 (토)
[특금법] 블록체인 산업과 M&A의 만남
[특금법] 블록체인 산업과 M&A의 만남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09.23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고,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재 열풍은 과거 몇 년 전 비트코인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때와는 사뭇 다르다. 투기의 대명사였던 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중심이 되어 코인을 바라보고 있다.

◇특금법, 그리고 차기 법규제를 앞둔 코인 시장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시행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해킹이나 전산 조작 등을 방지하고, 거래소가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불법 단체에 의한 돈세탁, 테러 자금 모집의 통로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아래 급속도로 시행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 크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원화 거래가 금지되는 조치가 단행됐다. 원화 거래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할 만큼 강력한 규제가 있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트레블 룰 구축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예정된 규제가 산재해 있다.

◇ 급변하는 블록체인 시장

은행의 실명인증 계좌를 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 거래가 막히면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아래 중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신사업을 개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은 SK(주)C&C와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어닥스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NFT를 접목한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 서울옥션을 비롯해 유승민 IOC 선수위원의 아이에스컴퍼니, 가수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사업 파트너와 NFT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두나무는 K팝 기반 NFT 플랫폼 사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JYP엔터테인먼트에 365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고,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와는 5,000~9,000억 원 규모의 주식 스와프를 검토 중이며 BTS 굿즈 NFT를 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NFT는 기존 가상자산인 코인과 태생적으로 ‘블록체인’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과 유통과정이 유사하다. 거래소로서는 그동안의 발행·유통과정의 노하우를 NFT 발행에 즉각 활용할 수 있으며, NF T거래 통로로 자신들의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NFT 비즈니스는 활용플랫폼으로 메타버스(Metaverse, 3차원 가상세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각종 아이템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NFT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복제 불가능한 소유권 확보와 희소성 보장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더 많은 대중의 관심과 집중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디센트럴랜드’와 ‘더샌드박스’ 같은 블록체인 게임들은 메타버스와 NFT의 결합을 잘 구현한 사례로 손꼽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블록체인 시장과 M&A

시장분석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동안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입된 투자금이 44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에 이르며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이 핀테크 등 여러 분야에 등장하고 있다.

신생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변화와 성장을 위한 M&A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한다.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합병을 말한다. 전문서비스 네트워크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회사의 M&A 총액은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4,500억 원 규모의 매각을 진행 중이며,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블록체인 회사의 M&A는 매우 활발하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 4억 달러를 투자해 무려 10개의 기업을 인수했다(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가상자산 지갑업체 트러스트 월렛(trust wallet), 가상자산 직불카드 업체 스와이프(swipe),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트라발라닷컴(Travala.com), 디앱리뷰(Dapp Review), 인도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 가상자산 선물·옵션 거래소 젝스(JEX)).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도 2020년에 가상자산 중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고미(Tagomi)를 인수한 것을 포함해 16건의 M&A를 체결했다.

M&A는 하나가 해산하여 존속회사에 흡수되는 흡수합병(Mergers),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Consolidation),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 인수(Acquisitions), 기업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분리매각(Divestitures)(혹은 리버스 M&A라 한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기업 내부의 투자 결정, 자금조달 결정 등의 합리화로 그 기업 자체를 성장시키는 내적 성장(Internal Growth)과 기업합병, 기업 인수, 자산취득 및 주식인수 등과 같이 인적·물적·자본적 결합으로 성장하는 외적 성장(External Growth)으로 나뉜다.

◇ M&A로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기업들의 발 빠른 변화를 위해 M&A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로 인해 어두워 보였던 블록체인 시장이 NFT와 메타버스 등의 사업모델로 다시금 활력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기에 봉착한 블록체인 관련 회사 차원에서는 M&A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