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15 (토)
[특금법] 가상자산 인증과 양도차익 과세
[특금법] 가상자산 인증과 양도차익 과세
  • 이종원 세무자문(선명회계법인)
  • 승인 2021.09.1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9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막바지 사업자 신고에 나서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최근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가 화제의 중심에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소들이 뒤늦게 인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본 칼럼에서는 9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인증과 과세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알아본다.

◇ ISMS 인증받은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요건으로 ISMS를 인증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 종료일은 9월 24일이며,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28개사, 지갑사업자 12개사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을 받은 28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엔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이다.

또한 지갑사업자로 토큰뱅크, 케이닥(KDA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등 12개 기관이 ISMS 인증을 확보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 현황을 확인하여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후속 필요 조치

신고기한에 맞춰 신청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17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9월 17일 원화마켓 종료 가능성을 공지하고 9월 24일 이후에는 원화마켓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자금세탁 등의 범죄 발생 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여당 관련자는 국제자금 거래이므로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소득으로 과세할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금융소득으로 과세할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지 소득의 분류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의 주식 양도차익은 분류 과세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보유총액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중 연 25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한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는데, 금융상품과 주식양도소득을 합하여 5,000만 원 공제 후(해외주식 등은 250만 원) 20%~25%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2,000만 원에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거래액의 0.1~0.25% 수준인 거래수수료는 부대비용으로 공제한다. 공제 후 약 75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학계, 정부 여당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자산, 금융자산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금융자산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자산은 25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에 따라 과세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가상자산은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해석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결손금은 이월공제 적용이 안 되는 등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신종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종원 세무자문(선명회계법인) news@biotimes.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