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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칼럼] 바이오 기업과 블록체인의 만남 ②
[Bio칼럼] 바이오 기업과 블록체인의 만남 ②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09.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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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블록체인 특허출원 절차

[바이오타임즈] 블록체인 기술은 BM(Business Method) 특허로 보호된다. ‘BM 특허’는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영업 방법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1990년 말, 닷컴 붐 속에서 오프라인 영업 방법이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관련 기술 방식을 BM 특허로 출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법원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 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 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순수 영업방식 자체로는 해당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다.

BM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와 달리 구체적인 실물, 형상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만을 판단하므로 출원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 또한, 출원부터 등록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게 된다.

다른 기술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에 널리 알려지거나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는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진보성(특허법 제 29조 제2항)’, 산업에 실제 활용되거나 향후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특허법 제 29조 제1항)’의 요건이다.

위의 특허출원 방식으로 국내 기업 체인파트너스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 국제 송금 특허(등록번호 10-2137577)를 등록했고, SGA솔루션즈의 자회사 SGA비엘씨는 ‘피어의 클러스터에 의한 분할 연산 기반 블록체인망 시스템 및 분할 연산 방법’ 특허를 등록했다.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 선행 기술의 파악에 특히 힘써야 한다.
 

영업 방법이 BM 특허가 되는 절차(출처=BM 특허 길라잡이)
영업 방법이 BM 특허가 되는 절차(출처=BM 특허 길라잡이)

◇표준 특허 확보 필요성과 해결 과제

블록체인 분야는 최근에 부상한 기술로, 아직 통신 분야와 같은 표준 특허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준 특허는 침해주장이 용이하고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확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앞으로 유망해지고 활용도가 커질 블록체인 분야에서 표준 특허를 확보한다면 기술료 수입이 증대되고 향후 기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블록체인 분야의 특허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국무원 직속 기구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즈니스 규칙·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지침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허출원 절차를 구체화, 간소화하여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심사기준을 정립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특허법 제61조, 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와 같이 절차적 편의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문제점만을 부각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을 양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춰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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