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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칼럼] 바이오 기업과 블록체인의 만남①
[Bio칼럼] 바이오 기업과 블록체인의 만남①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09.0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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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최근 바이오분야에서도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블록체인의 특성과 최근 특허 출원 경향

[바이오타임즈]  ‘공유원장기술’이라 불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은 정보를 중앙서버에 보관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분산해서 기록하고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전성, 신뢰성, 무결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가 각 분산노드의 장부에 기록 및 저장된다. 각 노드별 장부와 일치하는지 수시로 대조 및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모든 참여자가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유엔 미래보고서 2050>이 꼽은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2017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서 12대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그 활용성과 잠재력은 매우 크다. 비트코인의 시작과 함께 금융 산업에서 처음 활용되었으나 점차 비금융 산업인 물류, 유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및 자산관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24건에서 2019년에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에서 인증·보안 기술이 614건으로 21%, 결제, 송금, 펀딩 등과 연관된 핀테크 관련 기술이 573건으로 19.6%, 저작권 보호 및 자산거래 등을 목적으로 한 자산관리 기술이 405건으로 13.8%를 차지하는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 출원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가장 많은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2,112건)이며, 우리나라는 일본(108건) 다음으로 87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연도별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출처=특허청)
국내 연도별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출처=특허청)

◇바이오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국내 바이오기업 엔젠바이오는 2021년 6월 특허명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권한 기반의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개인의료정보 제공 시스템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개인 의료데이터 및 각종 IoT 기기로부터 생산되는 생활 습관 데이터 등의 위조 방지와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한 플랫폼에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기술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기존 임상시험 분야는 막대한 비용과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데이터 조작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안국약품은 2019년 항혈전응고제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본에서도 2013년 노바티스의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임상 연구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뇌졸중과 협심증의 감소 효과를 과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활용하여 임상 데이터의 임의적 수정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불법 복제된 의약품의 유통으로 제약사들은 매년 2,000억 달러(243조) 원의 손해를 보고, 환자들은 약물오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원 등이 유통 데이터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게 한다.

최근 삼성SDS는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Nexledger)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 서비스’ 시험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은 IBM과 함께 관련 연구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의약품 공급 체인 보안 법률(DSCSA)’이 발효되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조된 의약품을 발견하고 폐기하기 위한 MediLedger, Chronicled와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바이오분야에 활용될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 다음 화에서는 블록체인의 특허 출원 과정과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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