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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의제조 또 터졌다”, 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의약품 임의제조 또 터졌다”, 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1.07.0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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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

[바이오타임즈] 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 제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들의 불법 제조 논란에 대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 운영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 중소 규모의 제약사는 물론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까지 의약품 임의제조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통해 의약품 제조소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잠정 제조‧판매가 중지된 6개 품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잠정 제조‧판매가 중지된 6개 품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제약(001360)은 의약품 임의제조 보도에 대해 “식약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향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거나,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제약의 의약품 6종 제조·판매 중지 처분 소식에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제약(00136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04%(1,120)원 급락한 7,4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제약의 전신은 1929년 8월 설립한 삼성제약소다. 1954년 법인을 설립했으며, 삼성제약을 포함하여 25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다.

삼성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까스명수, 쓸기담, 우환청심원현탁액, 콤비신주, 판토에이 등이 있으며, 노인성 질환 전문의약품 강화를 목적으로 신제품 발매 및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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