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2:30 (토)
[Bio칼럼]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 시 주의점
[Bio칼럼]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 시 주의점
  • 정종엽 회계사(선명회계법인) 기자
  • 승인 2021.07.0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제약·바이오 업계는 연구 개발에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드는 자금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 기업은 주식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외부 투자자는 회사의 성과를 내부자만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회사의 재무제표도 중요 판단 근거로 이용한다.

◇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단기이익

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가 회계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연구 개발 지출액을 연구비로 전부 분류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손익 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처리한 해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하락하여 표시된다. 이와 반대로 회계기준을 공격적으로 적용하여 연구 개발 지출액을 전액 개발비로 분류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초기의 비용처리금액은 줄어들며, 해당 비용이 오랜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초기 당기순이익을 높게 나타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연구개발비를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지에 따라 단기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비 처리를 하면 개발비 처리에 비해 단기이익이 감소하나 전체 기간의 이익을 모두 합하면 어느 회계처리 방식을 택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되는 이익 금액은 같다. 단지 개발비 처리를 하면 현재의 이익이 높게 표시되고 미래의 이익이 낮게 표시된다.

그런데도 신약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보다 비용의 지출이 큰 벤처 기업은 초기의 큰 적자 기록은 외부 투자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외부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고 심할 경우 회사가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항목은 개발비의 자산 인식과 관련한 부분이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담당자는 회계 처리 시 지출이 회계 기준상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그 정의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회계 비용을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

회계상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주로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산 중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개별적으로는 식별이 가능한 자산이다. 특히 해당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해당 자산의 원가에 대해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발생한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장부에 기록(=무형자산의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외부 취득 자산과 내부 창출 자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본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비는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과 관련이 있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존재 여부와 그 자산의 인식 시점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연구 개발 활동이 일어나는 여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기술이 미래에 회사에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기준은 먼저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크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연구 개발 활동 관련 비용을 다르게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단계란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지식의 탐색하여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한다. 개발단계는 연구단계에서 나아가 연구 활동의 결과를 사업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단계다.

단계별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연구단계에서의 발생 지출은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며,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부 연구단계의 발생 지출로 간주하여 전액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해당 기술이 실제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개발비’라는 계정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요약하자면 연구비는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단계에 관한 회계처리 감독지침

본 글에서 검토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의 정의와 분류가 구체적이지 않고 개념에 가깝게 설명되어 있기에 회계담당자가 실무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18년 9월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단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주었다.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했으며, 각 개발단계는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정부 승인 신청

약품 유형별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 예시
약품 유형별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 예시

다만 금융감독원도 회사의 개별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상기의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지출항목의 성격에 대해 회계기준의 정의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기업의 성과를 왜곡 없이 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종엽 회계사(선명회계법인) news@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