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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칼럼] 바이오 기업의 가치평가(Valuation)···'EV-EBITDA' 방법의 특징은?
[Bio칼럼] 바이오 기업의 가치평가(Valuation)···'EV-EBITDA' 방법의 특징은?
  • 이종원 세무자문(선명회계법인)
  • 승인 2021.06.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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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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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M&A의 대상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연구와 개발을 지속해야 하므로, 오랫동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이에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바이오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매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만일 바이오기업의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떠한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뛰어난 기술력과 연구진, 그동안의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치평가’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성공적 M&A를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있어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가치평가(Valuation) 작업은 주요 절차 중 하나이다. 측정된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업가치를 예측하는지는 M&A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자산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크게 나뉘며 각각의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시장접근법의 일종인 EV-EBITDA 방법의 특징을 알아본다.

EV-EBITDA에서 EV는 ‘Enterprise Value’의 약자로 기업가치를 의미한다.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당기손익에서 세금, 상각비용 등을 제외하여 순수 영업활동만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따라서 EV를 EBITDA로 나눈 EV-EBITDA 배수(Multiple)를 확인하면 평가 대상의 기업 가치가 해당 기업의 순수 현금 창출 능력의 몇 배인지를 알 수 있다. M&A 관점에서 보면 본 배수는 기업인수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EV-EBITDA 평가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가총액을 기업가치로 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평가에서 기업가치는 자기자본 가치인 시가총액과 타인자본 가치인 순차입금의 합으로 본다. 순차입금은 기업이 가진 금융부채에서 보유현금을 차감한 값으로, 순차입금이 음수이면 회사의 금융부채보다 보유현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자. A기업이 속한 동종 산업군의 EV-EBITDA 배수 평균은 14배이고, A기업의 재무상태표상 EBITDA는 6억 원, 금융부채는 35억 원, 현금 등은 5억 원이라 가정하자. 동종 산업군 EV-EBITDA 평균 14배를 A기업에 적용하면 적정 기업가치는 84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 가치인 시가총액은 기업가치에서 순차입금 30억 원을 제외한 54억 원이며, 발행 주식 수를 100만주라 가정했을 때 적정 주당 인수가격은 5,400원으로 계산될 것이다.

모두 동일하고 금융부채만 85억 원인 다른 기업을 가정해 보자. 금융부채에 현금을 차감한 순차입금은 80억 원으로, 앞 사례보다 50억원 높아진다. 기업가치에서 순차입금을 차감한 적정 시가총액은 4억 원으로 낮아지며, 적정 주당 인수가격은 400원으로 추정될 것이다.

이처럼 EV-EBITDA 방법은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만 고려하면서 금융 부채를 직접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기업 중에서도 특히 비현금성 비용이 많거나, 타인자본의 비중이 높고 자본구조의 변동성이 큰 기업 등을 평가할 경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종원 세무자문(선명회계법인)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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