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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 한시적 재개
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 한시적 재개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1.02.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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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 인용
대웅제약 나보타(출처: 대웅제약)
대웅제약 나보타(출처: 대웅제약)

[바이오타임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제품명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15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보타는 공백 없이 판매가 재개된다.

이번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ITC 판결 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60일간 유지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 공탁금은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되는데, 대웅제약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신청 3일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잡아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타임즈=박세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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