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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약개발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AI 기반 신약개발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 박정윤 기자
  • 승인 2021.01.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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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통해 개발된 신약후보물질도 특허 신청 가능해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신약후보물질도 특허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 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 분야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국내에선 여기에 덧붙여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新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는 것이 특허청 설명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 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간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특허 부여기준이 불명확한 가운데, 이번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발된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도 특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이번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산업별로 TF를 구성해 1년여에 걸쳐 다양한 新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했다. 해외 특허청 심사 기준도 함께 분석해 해외에서도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많은 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로 의견을 교환했고,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산업협회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증 과정을 거쳤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되며, 특허청은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올해 기존 5대 핵심 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오타임즈=박정윤 기자] bear8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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