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00 (목)
오늘(15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능
오늘(15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능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12.1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 활용 상담·처방 적용
의료질 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출처=질병관리청)
(출처=질병관리청)

[바이오타임즈] 오늘(15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14일 자 확진자 통계(서울 1만1824명, 누적 3만8554명)를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그간 정부 지침으로 임시 허용해왔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 15일 자부터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 하에 전화 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진료 질 보장을 위해 문자 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다.

수가는 ‘가-1’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되며,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하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인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전문병원은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을 각각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 30%로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유선·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종전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본인확인과 진료·조제 내용 기록 등은 대면 절차를 준용한다.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kch@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