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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신풍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해당 품목 3개월간 판매 정지
일양약품·신풍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해당 품목 3개월간 판매 정지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12.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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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 금품제공,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신풍제약, 행정처분 명령에 주가 폭락
신풍제약 안산 피라맥스 전용공장(사진=신풍제약)
신풍제약 안산 피라맥스 전용공장(사진=신풍제약)

[바이오타임즈] 일양약품과 신풍제약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행정 처분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일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식약처는 양 기업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처방을 유도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일양약품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600만 원과 500만 원을 건넸다. 해당 약품은 몬티딘정 25mg, 뮤스타캡슐 200mg, 액티글리정 15mg으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3월 21일 의약품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쿠라툼시럽’은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수출용)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13년 12월경 300만 원을 건넸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풍제약의 주가는 전날 19만 원 대에서 11일 16만 원 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일양약품은 11일 오후부터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 기업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kch@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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