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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 외에 공기로도 감염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 외에 공기로도 감염될까?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0.12.0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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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6.5m 떨어진 거리에서도 공기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사실 확인
에어로졸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16시간 동안 생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입에서 나온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말을 통한 감염은 최대 2m를 유효거리로 두고 있어 현재 개인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2m를 기준으로 작성돼있다.

그런데 최근 비말 외에 공기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은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 공간에서는 6.5m의 거리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기의 흐름 방향이 감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 외에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며 감염시킬 수 있다는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분석대상 감염은 전주시 식당에서 6월 발생한 3건으로 천장형 에어컨이 장착된 곳에서 발생했다. 조사대상인 전주시 확진자 A는 해외나 전주시 이외의 국내 지역 여행 이력이 없었고 전주시에서는 직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A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는 전주시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던 순간뿐이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B가 A의 감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일행은 6월 12일 오후 4시에 식당을 방문했고 B 일행은 오후 5시 15분에 들어왔다. A 일행은 B 일행으로부터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 있었고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에 식당에서 나갔다. 

B는 식당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13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B 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진 채로 식당에 21분 머문 C도 6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A와 C보다 더 가까운 곳에 오래 머물렀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해당 식당에는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으며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공기 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A와 C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거리는 멀었지만 공기 흐름 경로상 마주 보고 있었던 A와 C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연구팀 권근상 교수는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비말이나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 전송을 통해서도 전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공기 감염의 첫 번째 증거”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미 몇몇 연구에서 에어로졸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16시간 동안 생존했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실내공간에서는 에어로졸이 비말과 결합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실내 냉난방기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바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35권 46호)에 게재된 전북대병원 이주형 교수팀의 ‘코로나19의 장거리비말전파 근거(Evidence of Long-Distance Droplet Transmission of SARS-CoV-2 by Direct Air Flow in a Restaurant in Korea)’ 연구 논문(출처=전북대병원)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35권 46호)에 게재된 전북대병원 이주형 교수팀의 ‘코로나19의 장거리비말전파 근거(Evidence of Long-Distance Droplet Transmission of SARS-CoV-2 by Direct Air Flow in a Restaurant in Korea)’ 연구 논문(출처=전북대병원)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환기 안 되는 실내에서 공기 통해 감염 가능성 인정

에어로졸이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액체나 고체의 미립자로, 지름이 0.001~1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말한다.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은 수분이 증발한 후에 남은 바이러스가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미세한 물방울로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이었다. 

코로나19는 일반 감기와 비슷한 비말 감염이란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지만, WHO는 지난 7월 공기 전염 위험성이 드물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예방 수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호흡만으로도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환기가 안 되는 실내와 같은 이례적 환경에서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인정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가 6피트(약 1.8m) 이상 떨어져 있던 다른 사람, 또는 이 환자가 어떤 지역을 떠난 직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일부 보고서가 발행된 적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런 경우 감염은 노래나 운동 등 더 강한 호흡을 유발하는 활동과 연관돼 있으면서 환기가 잘 안 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시간 이후에는 공기 중에 12% 정도가 남아 있음으로, 공기 감염의 경우 감염자와의 안전거리 48m 이상을 확보해야 감염에 안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장 안전한 예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다. 비말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교, 요양원, 기업과 같은 단체 시설에서는 특히 환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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