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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뇌 조직 연구, 원인과 해결책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뇌 조직 연구, 원인과 해결책은?
  • 나지영 기자
  • 승인 2020.10.2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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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비에도 뇌 조직 연구는 걸음마 수준
법률 개선 및 재정 확보 방안 필요
뇌 연구 자원 자료의 통합/공유 플랫폼 구축도 선행되어야

[바이오타임즈]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마땅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치매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치매 뇌 조직 연구 분야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뇌 조직 연구는 2건에 불과해

2019년 9월 23일 국립보건연구원이 발간한 '치매 뇌 조직 은행 운영 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치매 뇌 조직 은행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 사업 성과로 뇌 구득 약 100례, 뇌 기증 희망 동의자 671명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뇌 조직 연구를 진행할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췄으나, 아직 관련 연구는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치매 뇌 조직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웹오브사이언스(Web of Science)에 등록된 ‘뇌 조직을 활용한 치매 관련 연구’는 2000년 기준 88건에서 2018년 기준 254건으로 한 해 평균 6.3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2000년 기준 치매 뇌 조직 관련 연구는 0건이었는데, 2018년까지도 단 2건의 연구만 발표되었다. 왜 국내에서는 치매 뇌 조직 관련 연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걸까?
 

뇌 조직을 활용한 연구 통계(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뇌 조직을 활용한 연구 통계(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뇌 조직 관련 법률 개선 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법 측면의 장벽이다. 국내는 2016년 치매 뇌 조직 은행이 구축된 이래로 현재까지 3개소로 확대돼 운영 중이지만 관련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같은 뇌 조직 은행이 아니라면 뇌 조직 양도가 불법이다.

이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 해부법)」에 근거해 사후 뇌 조직의 활용 목적이 ‘사인 규명, 병리학적 및 해부학적 연구’로만 국한되어 있고(제1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양도를 금지(제10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하자면 치매의 예방, 진단, 원인 규명 등의 연구목적으로는 분양할 수 없어 사용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출처: 바이오타임즈)
(출처: 바이오타임즈)

뇌 은행 재정 확보 방안 갖춰야

현재 뇌 조직 은행은 부서 연구개발(R&D) 예산과 해당 병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구조를 변혁하는 것은 관련 연구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뇌 조직 은행 대다수가 재정난에 빠져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뇌 조직 은행은 기존의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뇌 조직과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자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네덜란드 뇌 조직 은행(NBB)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도 매년 66만 유로(약 9억 448만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6개 민간 펀드로부터 받고 있다.

국내 뇌 조직 은행도 이를 참고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외에도 뇌 자원을 민간 연구자에게 제공해 기부금을 받거나, 비영리적 구조의 민간 펀드를 활성화한다면 향후 치매 뇌 조직 관련 연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 뇌 조직 관련 연구는 인체 자원 뿐만 아니라 뇌 영상이나 임상 정보 등 다양한 뇌 연구 자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이 생기고 체계가 제대로 잡힌다면 언젠가 실현될 치매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치매 뇌 조직 연구가 유의미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지금처럼 예산 의존과 뇌 자원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법 제도 및 재정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타임즈=나지영 전문기자]  jyna19@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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