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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창업, 시작점은 어디일까?
바이오 창업, 시작점은 어디일까?
  • 안선희 기자
  • 승인 2020.03.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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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주목!

바야흐로 바이오 벤처의 시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바이오•의료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17년 16%, 2018년 24.6%, 2019년 25.8%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정보통신기술(ICT), 게임, 유통•서비스 등을 제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 벤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바이오 관련 창업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스타트업투데이>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오 관련 창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이 기사에 주목해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동북아 바이오·의료 창업 거점기관 ‘서울바이오허브’

대표적인 바이오 창업 지원 기관으로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가 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특별시에서 '동북아시아 바이오•의료 창업 거점화'를 목표로 설립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팅, 컨설팅, 기술 사업화,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바이오•의료 분야의 창업 예정자여야 하며, 초기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도 입주할 수 있다. 기술성, 경영 능력, 사업 계획, 입주 적정성 등을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사무 및 연구 공간과 공용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멘토링, 투자 유치 연결•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선행기술조사 등 자격검증 이후 멘토링을 거쳐 면접 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선정한다.

전국 테크노파크 내 ‘바이오센터’

지역 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이하 TP)에서도 바이오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TP, 대전TP, 대구TP, 부산TP, 제주TP, 포항TP의 바이오센터 등이 있다.

이 중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TP로 꼽히고 있는 충남TP 바이오센터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 집약형 업종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입주 기간은 3년으로, 최대 7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공용장비 ▲센터내 연구인력과 기업별 1:1 멘토링 ▲경영, 마케팅, 자금, 세무, 특허 등 성장 단계별 컨설팅 및 교육 ▲창업 관련 기관의 정부사업 연계 ▲연구원 내 기술 정보•지도•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입주심의위원회의 입주승인심의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바이오전문클러스터’ 구축한다···진주바이오산업진 흥원

2000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생물화학소재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01년 바이오21센터로 출범했다. '바이오전문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시설, 장비, 기술 지원과 함께 인력 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지원동, 성장벤처지원동, 시험생산동, 행정지원동, 폐수 처리동의 총 5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창업보육동에는 생물벤처기업 및 신규 창업 예정자, 생물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프라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3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성장보육동은 기술집약형 바이오기업체로서, 창업 후 보육(Post-Business Incubator•Post-BI)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바이오벤처 혹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5년 계약으로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바이오기업 전문 보육단지 운영하는 ‘춘천바이오산업 진흥원’

강원도 춘천시 소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바이오기업 전문 보육단지인 춘천 바이오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의 일자가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신청자는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발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입주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입주 계약체결과 함께 입주하게 된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공장 설립 등의 행정지원과 회의실 지원이 이뤄지고, 장비 사용료가 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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