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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시행된다
30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시행된다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8.2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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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수도권 30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강화된 2단계 거리 두기 실시
21시부터 05시 까지 음식점, 제과점 대상 집합제한,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 이미지는 본문과 관련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위 이미지는 본문과 관련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열흘간 확진자 증가 추세가 200명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를 통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8월 21일~27일)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kch@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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