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05 (금)
정부, 업무 개시 명령 발령···의사협회 "부당한 명령, 응하지 않을 것"
정부, 업무 개시 명령 발령···의사협회 "부당한 명령, 응하지 않을 것"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8.27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26일 8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다수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정부 "의료법 위반"
지난 26일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 (출처: 대한의사협회)
지난 26일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 (출처: 대한의사협회)

[바이오타임즈] 보건복지부가 26일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강행했기 때문이며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되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8시에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어제(8월 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다.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였으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원이 부당한 명령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다수의 의대생들 역시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계획대로 28일까지 제2차 의사 총 파업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대집 협회장은 SNS를 통해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주십시오'라고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확인을 했거나 통보를 받은 상황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사 측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인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kch@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