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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7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7월 15일 0시 기준)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7.1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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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국내발생 11명, 해외유입 28명, 격리해제 66명
정부,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 발표
코로나19 환자 및 시도별 확진자 발생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 및 시도별 확진자 발생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바이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11명, 해외유입 28명 (총 39명)이며, 사망자는 0명, 격리해제는 66명이라고 발표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 13,551명, 사망자 289명, 격리해제는 12,348명)

또한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되어 치료 중인 인원은 91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6명 증가한 39명이며 완치되어 격리해제 된 환자는 12명 감소한 66명이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어제에 비해 소폭 증가(6명)했으나,30명대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지역별 분포는 해외입국자 검역 결과 23명, 수도권 12명(서울 6명, 경기 5명, 인천 1명), 대전 3명, 광주 1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 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1.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하여야 하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한편 7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

외국인 교대선원은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하여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되어,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 방역 사각지대 기획점검 후속 조치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취약한 사각지대를 사전발굴하고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간 고위험시설,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인 쪽방촌·고시원 등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마련(6월 19일)하는 한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외국인 밀집지역(‘벌집촌’ 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을 실시(7월 1일~7월 3일)하였고, 무자격 체류자에 대해 방역지침을 안내(6월 23일~6월 24일)했다.

인력사무소, 현장식당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6월 25일부터)하는 한편, 인력사무소 방역지침을 마련(7월 8일)하고 전국 인력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 방역물품 지급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여 확산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도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방역 강화지침을 전달(6월 15일)했다.

이외에도 소공연장, 볼링장/당구장, 육가공업체 등 밀접/밀집/밀폐되기 쉽고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설/장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신고,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842건의 신고 및 제안을 접수하여 그 중 421건(50%)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등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한 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관련된 신고접수 시설에는 카지노바(포커바), 실내체육관(주짓수, 유도장, 합기도장 등), 성인 학원(고시·댄스·편입·연기·음악), 관광버스, 호텔 풀파티 등이 있다.

그 중 하나로 실내 운동시설에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7월 10일)하여, 태권도/합기도나 줌바/스피닝 등 운동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으나, 헬스·PT장에서 저녁 시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이용 시간대(19시~22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 추가 강조 사항

끝으로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면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유입 사례와 관련하여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입국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 해외입국자 검역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유행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하여 생산될 경우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지시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출처:
출처: 질병관리본부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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