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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7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7월 1일 0시 기준)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7.0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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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1명, 격리해제 76명
정부,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항만 방역관리 보고
코로나19 환자 및 시도별 확진자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 및 시도별 확진자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바이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명이며, 사망자는 0명, 격리해제는 76명이라고 발표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 12,850명, 사망자 282명, 격리해제는 11,613명)

또한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되어 치료 중인 인원은 1,046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9명 증가한 42명이며 완치되어 격리해제 된 환자는 32명 감소한 76명이다.

신규 확진자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27명(경기 16명, 서울 9명, 인천 2명), 광주 12명, 해외입국자 검역 결과 5명, 대전 4명, 대구, 전남, 충남 각 1명씩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했다.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학원·PC방은 7월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7월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본 사업 개시(6.10.) 이후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5,587개소와 임의시설 1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7,343건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다.

지난 6월 24일부터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2.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를 통해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코로나19의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항만 방역관리를 위해 선원의 교대·상륙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승선검역 확대를 통해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를 명시하여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 → 11개소)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하여,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7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인 음식점의 감염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➊일반 식당, ➋단체(구내) 식당, ➌뷔페 식당으로 분류하고,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두 달간 방역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전략에 대해 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설치율에 편차가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보호시설이 문을 닫거나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맞게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홍보자료]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kch@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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