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5 (금)
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6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6월 26일 0시 기준)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6.26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진자 39명, 완치 198명 추가
정부,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및 요양병원과 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 발표
코로나19 환자 및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 및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바이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명이며, 사망자는 0명, 격리해제는 198명이라고 발표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 12,602명, 사망자 282명, 격리해제는 11,172명)

또한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되어 치료 중인 인원은 1,148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11명 증가한 39명이며 완치되어 격리해제 된 환자는 154명 증가한 198명이다.

신규 확진자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23명(서울 17명, 경기 4명, 인천 2명), 해외입국자 검역 결과 7명, 대전 4명, 충남 3명, 경북 1명, 강원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을 논의했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최근 해외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내 거주 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 가구가 밀집(1개 주택 10~20명)하여 주택 내 공동시설·물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스크 구매가 곤란하나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공동시설·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점검 결과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기숙사·공용시설 밀집도 및 청결·위생관리,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조업 336개소, 농축산업 131개소, 어업 26개소이며 그 중 167개 사업장에는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및 방역소독 실시 등 총 249건의 취약요소를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365개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 389회, 교육 1,152회, 홍보물 배포 11,906회, 언론홍보 26회 등의 방역 홍보를 실시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통역원을 활용한 유선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총 3,328명의 조사 결과 발열검사 미실시 및 과밀 기숙사 거주 등 취약요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대기소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 불시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누구나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그 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안 사항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신고하고 제안할 수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수신고자에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포상금과 표창·상품도 수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3월 13일부터)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으나,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하되,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번 발표된 비접촉 면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전준비 :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한다.

②면회 중 준수사항 :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사후관리 :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7.1.)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세균 본부장은 베이징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크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며 이러한 취약시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각지대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법무부, 고용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하였다.

이어 확진자 동선공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해 달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 게시된 정보의 정보공개 지침 준수 여부 및 동선정보가 적시 삭제되었는지 점검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홍보자료]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news@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