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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대응 예고
메디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대응 예고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0.06.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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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공시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예고
메디톡스의 약품 '메디톡신' (출처: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약품 '메디톡신' (출처: 메디톡스)

[바이오타임즈]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공시를 통해 18일 당일 식약처의 공문을 통해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는 유보될 예정이다. 

18일 식약처에서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 메디톡신 제조에 허가된 원액이 아닌 미허가 원액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최종 허가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품목은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 단위)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제품의 잠정 제조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이를 숨기려 조작된 자료를 제작하여 제출한 혐의이다.

이를통하여 약사법 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이 되었으며, 메디톡신 뿐만아니라 자사 제품 이노톡스 역시 시험 성적서 조작으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억 746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같은날 메디톡스의 주가는 20% 하락하여 마감하였다.

 

[바이오타임즈=박세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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