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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 구매 가능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0.06.1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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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4개월차 수급 안정 판단
1일 10개 구매, 1주내 분할 구매 가능해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종전 3개),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3개를 구매한 경우 남은 기간 내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사업자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종전 60% 이상)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를 확충하여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 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 60% 이상을 의무공급하며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만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 10%)

현재 제한적인 수출 물량으로 인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현직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식약처는 K-방역 제품의 원할한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한정이며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 금지된다고 밝혔다.

6월 17일 현재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60만 2천개이며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며 마스크 사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마스크 사용 수칙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오타임즈=박세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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