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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보관사례 증가 ∙∙∙ "아이와 가족 위한 평생보험"
제대혈 보관사례 증가 ∙∙∙ "아이와 가족 위한 평생보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5.2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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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난치성 질환치료에 활용
제대혈 최소 15년 보관 가능 ∙∙∙ 초저온 기술 이용해 더 장기간 보관도 가능
보건복지부, 이식용 제대혈 총 유핵세포 수 기준 11억 개로 상향

[바이오타임즈] 최근 아이를 출산한 배우 최지우가 아이를 위한 첫 선물로 제대혈을 보관하기로 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제대혈’(cord blood)은 신생아 출산 시 탯줄과 태반에 들어있던 혈액이다.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세포 등이 풍부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난치성 질환치료에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총 52만여 유닛(1유닛=25ml)의 제대혈이 각 제대혈은행에 보관돼 있다. 인류의 평균수명이 점차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와 가족을 위한 평생보험으로 제대혈을 보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1997년 처음 제대혈은행 처음 설립

제대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은 1988년 프랑스에서 판코나성 빈혈환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제대혈 내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비해 난치병 치료에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 냉동보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대혈은행’(이하 은행)은 1990년대 초부터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했고, 현재 전 세계 500여 개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처음 은행이 설립됐고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제대혈 보관과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되고 있다.

은행은 운영형태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으로 분류된다. 기증제대혈은행은 산모가 비혈연 간 질병치료∙의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제대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난치병에 걸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지만 제대혈을 보관하지 않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지만 기증자는 기증한 제대혈의 사용권리가 없다. 반면, 가족제대혈은행은 신생아와 혈연 간 질병치료에 대비해 비용을 지불하고 보관을 위탁하는 곳이다.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가족에게만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미남 책임연구원은 “은행의 질적수준 향상 및 안전한 제대혈 보관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혈모세포 이식 위해 제대혈제제 처리

그렇다면 제대혈 채취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얼마 동안 보관이 가능할까.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을 하고 난 후 신생아의 탯줄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신생아가 세상에 막 나온 순간 제대혈을 채취해야 한다. 그래서 주요 제대혈 채취 의료기관은 산부인과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대표면, 즉 제대정맥에 바늘을 꽂아 제대혈을 채취한다. 이렇게 채취된 제대혈은 오염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채혈백에 밀봉된 채 은행으로 운송된다.

체혈백에 담긴 제대혈은 보관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 등에 사용되기 위해 제대혈제제로 처리한다. 제대혈제제는 제대혈의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해세포와 혈장을 말한다. 제대혈제제 처리는 처리자가 신규 입사 후 상당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은행은 운송 받은 체혈백 외부를 깨끗이 소독한 후 전용박스에 담아 무균실로 옮긴다. 이때 제대혈이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은 제대혈이 담긴 박스만 통과할 수 있는 전용창구를 이용한다. 무균실로 반입된 제대혈은 바코드와 공정기록서가 입력된다.

무균실에서는 조혈모세포 분리작업이 진행되는데 제대혈로부터 적혈구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혈청증강제를 첨가한다. 채취된 제대혈을 2단계 원심분리로 적혈구와 혈장을 제거하고 조혈모세포층을 분리한다. 모든 공정을 완료한 제대혈세포는 농축된 상태로 저장소에 보관된다. 장기 보관을 위해 -196℃의 액체질소 탱크에 저장된다.

 

모든 공정을 완료한 제대혈세포는 장기보관을 위해 액체질소 탱크에 저장된다. (출처: 셀트리 제대혈은행)
모든 공정을 완료한 제대혈세포는 장기보관을 위해 액체질소 탱크에 저장된다. (출처: 셀트리 제대혈은행)

 

부적격 제대혈, 30일 내 폐기처리

보령제대혈은행에 따르면 미국 NYBC(뉴욕혈액센터, New York Blood Center)가 20년 이상 보관된 제대혈의 조혈모세포 회수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 24년 동안 보관된 제대혈의 질에 문제가 없었다. 또 난치병 환자에게 10년 이상 보관된 제대혈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크게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 제대혈은 최소 15년 간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세포생존도 검사, 미생물 배양검사, 면역 및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액체질소를 이용한 초저온 기술을 사용해 더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한국은 은행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2011년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은행의 관리감독을 위해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질병관리본부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기증제대혈은행은 제대혈제제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혈액형, HLA(사람백혈구항원, Human Leukocyte Antigen), 보관날짜 등을 제대혈 정보등록신청서에 작성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센터는 제대혈이 의학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쓰이는지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과 제대혈제제는 30일 내 규칙에 따라 폐기처리된다. 예외로 연구기관이 의학연구를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받았다면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센터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대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대혈보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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