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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5.2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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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 가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면 기준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된다.

감면 절차는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순서이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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