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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
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
  • 정진 기자
  • 승인 2020.05.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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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28개 기업 54개 과제 지원…올해 10개 기업 지원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바이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도전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기업이 의약품 개발·출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지원해 왔다.

식약처는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2015년)으로 특허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총 28개 기업 54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그동안 지원한 컨설팅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12건)하거나 특허를 출원(6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의경 처장은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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