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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안, 제약 바이오 업계는 환영 입장 밝혀
데이터3법 개정안, 제약 바이오 업계는 환영 입장 밝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4.24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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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활용 저해하는 모호한 부분 여전히 존재
KISA, 관련 부처와 가이드라인 마련 중

[바이오타임즈]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ML)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빅데이터는 이들 신기술과 결합해 각 산업별로 다양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


기존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로 처리를 하더라도 기업이나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제약업계가 병원이나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빅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했다. 특히 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과 복용 중인 의약품 등이 필요하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자의 사생활 침해 위험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개인정보 등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이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상업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안 소위 심의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을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국 데이터 기반 경제발전 기여할 것"...신약개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제약바이오업계는 그 동안 막혀 있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약개발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신약개발의 첫 단계인 타겟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은 개인의 건강 및 생체정보, 질병과 관련된 가족력 등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확인하고 기기나 플랫폼 등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와 질병의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산업이 급성장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달천 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가명정보 이용의 통로를 제도화하면 데이터 활용의 폭이 커질 것”이라며, “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등 한국 데이터 기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혔다”며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데이터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걸음”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국민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 필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상세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안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AIST 기술경영학부 김병필 교수는 “개정된 법조문만 볼 때 사업자가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는 사업자나 투자자가 선뜻 해당 산업에 막대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젠휴먼케어 신동직 대표는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3법을 좀 더 실행가능하고 현실적인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당초 법 개정의 취지가 ‘데이터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이 부분이 충실히 반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대책도 병행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A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KISA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가 데이터3법 시행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예정된 ‘데이터3법 시행령 간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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