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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정부 발표내용 (4월 1일 0시 기준)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0.04.0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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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01명, 완치 159명
오늘부터 강화된 특별 입국절차 시행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2020년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2020년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바이오타임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대비 101명 증가한 9,887명으로, 이중 완치되어 격리해제된 환자는 어제 대비 159명 추가 된 5,567명이 되었다고 오늘 오후 발표하였다.

수도권에서 52명 (서울 24명, 경기 23명, 인천 5명), 대구에서 20명, 해외 입국자 검역 결과 7명, 그 외 지역에서 22명의 확진자 순으로 나타났다.

1일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심환자 수는 16,585명으로 누적 전체 검사수(421,547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먼저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계획으로 4월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비용 징수)를 시행하며,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4월 5일부터)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주시 고려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임시항공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바이오타임즈=강철현 기자] kch@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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