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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약효 조작'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영장실질심사 연기
'성분·약효 조작'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영장실질심사 연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3.26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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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오송3공장. © 뉴스1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뉴스1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몰린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26일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했다"며 "다음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정이 미뤄진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이 협의해 법원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공장장 A씨의 첫 공판은 지난 24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모두 180여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제조 품목 허가 내역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확인 기준이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4월21일 청주지법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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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2020-03-27 07:16:10
윤리의식이 상실된 장삿꾼은 일벌백계해야한다.